(갑호질의)
정관에 임원의 정수를 이사장 1명 이사 5명으로 되어있는 재단법인의 현 등기부 이사장 1명 이사 4명만 있는 경우 그 중 이사 2명의 사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의견"
상법 제386조 제1항의 규정은 민법법인의 경우에도 다를 것이 없다 해석할 것이므로 정원수에 달하는 후임자 취임시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가 있다( 63. 4. 25. 대법 판결 63다15 판결집 11권 1집 269)는 사실을 등기상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후임이사의 선임등기와 동시에 하지 않으면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할 수 없다.
(을호회답)
귀견과 같음.
71. 10. 28. 법정 제586호 부산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