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제 1회 공판기일전에 있어서의 압수물의 환부신청 사건에 있어 압수에 관하여 다음 설이 있으니 어느 설이 타당한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당사자주의와 기소장일본주의라도 수사기관의 압수는 그 사건이 공소제기로 법원에 압수된 것이 되므로 법원은 다시 압수절차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제 1회 공판기일 이전이라도 그의 환부 또는 가환부결정을 할 수 있다(특히 형사 소송법 제37조 제 3항에 의거하여 검사에게 그 압수물 또는 그에 필요한 서류의 송부를 명하여 위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당사자주의의 소송이니 수사기관에서 한 압수는 당사자의 제출에 의하여 압수절차를 취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압수절차를 하지 않고는 법원의 압수물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법원에서 압수절차를 한 후에야 비로소 환부 또는 가환부결정을 할 수 있다.
3.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의 압수는 그 규정의 체계상(압수와 수색의 장에 규정되어 있고 수사기관에는 이를 준용하고 있다) 법원이 압수한 것에 한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의 압수절차 없이는 환부 또는 가환부는 할수 없다.
답.
제 1회 공판기일전에 기록과 함께 제출된 압수물에 관하여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33조에 의하여 환부 또는 가환부결정을 할 수 있다.
참 조
형사소송법
제132조 #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불펴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제133조 #
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②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제134조 #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할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