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시에 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이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이사로 하여금 참석케 한 때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1. 부사장, 전무 및 상무이사가 참석하였을 때
2. 평이사가 참석하였을 때
3. 대표이사의 위임장을 소지한 사용인이 출석한 때
(단, 당해 회사의 정관에는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은 본회사의 주주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 1.,2.에 기재된 자는 대리권을 증명한 후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3.에 기재된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정관에 대리인이 제한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