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청구사건중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 7조 제 3항에 의거 개정없이 심판한 사건은 같은 법 제11조 제 4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5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한 심판서 등본을 교부하여 고지하게 되어 있는 바,이를 교부치 않은 사례가 있는 듯 하오니 앞으로는 위 규정에 의한 등본교부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송달료에 관하여는 재판비 공공요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 되었음을 첨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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