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본건 시행에 있어서는 인지세법 제5조(편주:현 제6조 참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증서에 첨부한 인지의 소인은 증서의 지면과 인지의 채문에 걸쳐 증서 작성자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서 분명히 소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2.예산회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처에 제출되는 증빙서류에 의하면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에 철저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인 하도록 시행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아래와 같은 소인용 고무인을 사용하여 증서작성자가 날인한 여타부분(증서의 지면과 인지의 채문)에 먹물로 날인한다.
소인용 고무인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직경 2cm
기관명은 단일 기관내에 2개 이상 회계기관이 있을 때에는 과, 계, 명까지 표시할 것
나.계약서에 첨부한 인지의 소인은 작성자 쌍방간(보증인이 있을 경우는 보증인도) 날인(재무관은 직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또는 서명으로서 소인한다.
다.인지첨부액이 많아 증서에 첨부가 불가능하여 타용지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계약에 수반되는 총매수분의 연번호를 매 지면하단에 기재(예, 3매일 경우는 3의 1,3의 2, 3의 3)하여 계약관계 일건서류를 명확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