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저당권이 설정된 것 중 건물부분 점포 1동 건평 12평과 창고 1동 건평 18평이 그 후 한데붙어 지어져서 건물을 증축한 결과 약 43평이 증가되어 통합된 한개의 목조, 아연즙, 평가건 창고 및 공장 1동의 현존건물 건평 73평으로 된 경우에는 종래의 건물과 현존건물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종래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동일한 건물로서 증축된 현존건물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67.6.15.선고67마439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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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증축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본건 저당권이 설정된 것 중 건물부분 점포 1동 건평 12평과 창고 1동 건평 18평이 그 후 한데붙어 지어져서 건물을 증축한 결과 약 43평이 증가되어 통합된 한개의 목조, 아연즙, 평가건 창고 및 공장 1동의 현존건물 건평 73평으로 된 경우에는 종래의 건물과 현존건물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종래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동일한 건물로서 증축된 현존건물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67.6.15.선고67마439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