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요령은 민사소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2조의 규정 또는 이를 준용하는 법 제117조, 제200조, 제47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이하 "보증서"라고 한다)를 제출함으로써 하는 담보제공방식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허가신청
보증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명령은, 담보제공의무자가 사건신청(예:가압류신청)의 서면에, 또는 사건신청 후 별개의 신청서로, 법원에 보증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한 때에 이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의 2 제1항).
3. 허가결정등의 예시
가. 담보제공(금전공탁)명령 후에 허가결정을 허가신청서에 하는 경우:예시1. 참조
나. 담보제공(금전공탁)명령 후에 허가결정을 별개의 서면으로 하는 경우:
예시2. 참조
다. 허가결정을 담보제공명령과 동시에 하는 경우:예시3. 참조
라. 보증서를 제출받고 가압류결정을 하는 경우:예시4. 참조
4. 보증서의 제출 등
가. 담보제공명령 및 허가결정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보증서원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담임 법원사무관등은 보증서원본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한 후 담임 법관에게 회부한다.
5. 유의사항
가. 제공하여야 할 담보액이 담보권리자의 손해액 뿐만 아니라 소명에 갈음하는 점과 담보권리자의 장래의 집행의 확실성 내지 집행편의를 확보하는 점까지 고려하여 결정되는 경우, 예컨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 또는 청구이의의 소의 제기가 있는 때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로서 가집행선고 있는 금액 또는 채무액 전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증서에 의하여 담보되는 범위는 담보권리자의 손해액에 한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보증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을 허가할 것이 아니고,
나. 담보제공의무자가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인 경우에, 자기를 지급보증위탁계약의 쌍방 당사자로 하는 보증서의 제출로써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담보제공의무자와 지급보증을 하는 자가 동일인이어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으므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 소명에 갈음한 보증(법 제271조 제2항), 잉여의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절차의 속행을 위한 보증(법 제616조 제2항, 제728조, 제729조), 매수신청의 보증(법 제625조, 제728조, 제729조),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의 보증(법 제642조 제4항, 제728조, 제729조), 선박경매절차의 취소를 위한 보증(법 제684조의2 제1항), 가압류해방금(법 제702조)등의 경우에는, 각각 일정액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집달관에게 보관할 것을 정하고 있는 등 보증제공의 방식이 다르므로 성질상 보증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이 허용되지 아니함을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