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소송의 제1심 사건부호는 "수", 상고심 사건부호는 "우"로하여 접수한다.
2. 지방의회의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소송의 각종 사건부는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92-6, 이하 "예규"라 한다)부록 제1호 문서양식 중 양식번호 1-47 내지 1-51 양식에 의해 행정소송사건부와 별도로 작성한다. 다만 형편에 따라 예규의 행정소송관련 사건부 양식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소송의 각종 사건기록표지는 예규 부록 제2호 문서양식 중 양식번호 2-29 내지 2-33 양식에 의해 작성하되 형편에 따라 예규의 행정소송관련 사건기록표지 양식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선거신청사건부(예규 부록 제1호 문서양식 중 양식번호 1-51 양식)에는 증거보전신청 등 선거와 관련된 모든 신청사건을 등재한다.
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 2양식에 의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