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인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대리인(예 : 대한주택공사법 제13조의 대리인, 이하 지배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경매배당금 등의 수령을 위임받은 사람은 ① 위임장에 ② 지배인 등기등본(또는 법률상 대리인의 기재가 있는 법인등기부 초본)과 ① 지배인 등의 개인 인감증명 또는 지배인의 인장에 틀림없다는 취지의 법인대표자 명의로 된 확인서 기타의 적절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의 대리권을 증명함으로써 경매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실무례 중에는 첨부서류의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여 그 중 지배인 등의 개인인감증명은 받아 들이지 않고 반드시 법인대표자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바,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특정서류로만 제한할 근거는 없는 것이므로 앞으로 경매배당금 등을 수령하는 자의 대리권을 확인함에 있어 이와 같이 지나치게 경직된 사무처리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4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