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의 기간설정에 있어서 존속기간을 불확정 기간으로도 정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철탑존속기간으로 한다"는 기간의 정함은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30 년을 최단기간으로 하는 불확정기간"이라고 사료되므로 지상권의 등기시에 위 불확정기간으로 하는 등기가 가능하다고 사료됨.
80. 5.28. 등기 제215호 한국전력주식회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등기 제216호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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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지상권설정등기와 불확정 존속기간
지상권의 기간설정에 있어서 존속기간을 불확정 기간으로도 정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철탑존속기간으로 한다"는 기간의 정함은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30 년을 최단기간으로 하는 불확정기간"이라고 사료되므로 지상권의 등기시에 위 불확정기간으로 하는 등기가 가능하다고 사료됨.
80. 5.28. 등기 제215호 한국전력주식회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등기 제216호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