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지상권설정등기 사항 중 존속기간에 대하여 각 다음과 같은 양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하온지.
① 존속기간에 대하여
"갑설"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의 30 년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원인이 수목의 무육 또는 벌채 등 구별에 구애됨이 없이 일률적으로 최단기인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을설"
위 30 년은 수목을 무육하는데 필요한 기간이므로 만약 수목의 소유 즉 벌채를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민법 제280조 제1항 제3호의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간주하여 5 년으로 함이 가하다.
② 존속기간을 민법 제280조 제1항 각호의 기간 보다 단축한 기간을 기재한 등기 신청에 대하여,
"갑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인 심사권이 없으므로 민법 제280조 제1항에 반하는 약정이 있는 지상권설정등기 신청이라 할지라도 동조 제2항에 의하여 법정기간까지 연장되므로 신청서 기재대로 수리하여야 한다.
"을설"
민법 제280조의 규정은 강제규정으로서 동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은 민법 제289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은 결정으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을호회답)
귀문에 대하여는 ① ②항 전부 "갑설"이 옳다.
70. 1.22. 법정 제28호 대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