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감독관 지명) #
① 지방법원장은 본원의 경우에는 수석부장판사를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 이외의 상석부장판사 또는 상석판사를 집달관감독관으로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의 경우에는 집달관감독관을 지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집달관감독관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을 보좌하여 소속 집달관을 감독한다.
제2조(지원소속 집달관의 감독) #
① 지원소속 집달관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는 각종 보고(통제포함)는 직근 감독권자인 지원장을 경유하여 보고하되 그 보고서의 부본 1통을 지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 부본은 집달관 감독에 관한 철에 편철 보존한다.
제3조(감독사항에 관한 감독관의 참조) #
집달관 감독에 관한 문서를 접수하거나 보고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결재에 앞서 감독관의 참조인을 받는다.
제4조(감독부 비치) #
집달관감독관은 별지 양식에 의한 감독부를 비치하고 감사 시에는 이를 활용한다.
제5조(징계위원회 ) #
① 집달관법시행규칙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집달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수석부장판사가 되며 위원은 법관 또는 4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③ 징계위원회에는 서기 1인올 둔다. 서기는 5급 일반직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④ 지방법원장은 집달관이 집달관법 제2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