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제사건의 정리 집달관이 사건을 수임한 후 3월 이상된 미제사건(집달관법시행규칙 제19조의 3에 의하여 가보존된 사건은 제외)은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가. 채권자가 수수료 기타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거나, 예납액의 부족이 있는 사건
(1) 예납통지 집달관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올 정하여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납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예납재통지
위 (1)의 통지를 받고도 채권자가 수수료 기타 비용의 예납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달관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예납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3) 기록의 정리
위 (1) 및 (2)의 통지를 받고도 채권자가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예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건기록을 집달관법시행규칙 제19조의3소정 가 보존 기록의 처리에 준하여 정리한다.
(4) 강제집행 위임취하서 송부
위 (1) 및 (2)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동시에 채권자에게 강제집행 속행의 의사가 없는 경우, 강제집행 위임의 취하를 하도록 종용하는 취지도 부기할 것이며, 취하하는 경우의 편의를 위하여 반드시 강제집행 위임취하서 (채권 자가 서명날인만 하면 완전한 취하서가 되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반신용 봉투 및 우표를 동봉하여야 함)를 동봉하여야 한다.
(5) 채무명의의 반송 채권자가 위 (4)의 통지를 받고 강제집행 위임의 취하서를 제출한 때에는 집달관은 채권자에게 지체없이 그 채무 명의를 반송하여야 한다.
나. 채권자에게 송달이 불능된 사건
(1) 소재탐지
위 "가"(1) 및 (2)의 통지가 송달불능된 때에는 집달관(합동사무소가 설치된 법원에서는 협동사무소장 또는 분소장)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채권자의 소재탐지를 의뢰하여야한다.
(2) 기록의 정리
위 (1)에 의한 소재탐지 의뢰가 2회에 걸쳐 탐지불능으로 보고된 때에는 그 사건기록을 집달관법시행규칙 제19조의3소정 가보존 기록의 처리에 준하여 정리한다.
(3) 예납통지
소재탐지 결과 채권자의 소재가 확인되면 위 "가"의 절차에 따른다.
다. 압류 물건의 부존재 등의 사유로 인한 미제사건
(1) 강제집행 위임취하서 송부
채무자의 타관전거 기타 사유로 관할구역내에 압류 물건이 존재하지 아니 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위 " 가" 의 (4)에 규정한 강제집행 위임취하의 종용 (강제집행 위임취하서 동봉)을 하여야 한다.
(2) 기록의 정리
위 (1)의 통지를 2회 받고도 채권자가 강제집행 위임의 취하를 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그 사건기록을 집달관법시행규칙 제19조의3소정가보존 기록의 처리에 준하여 정리한다
2. 앞으로 위임되는 사건의 처리
앞으로 위임되는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승락을 얻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특약사항
강제집행 위임장에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추가한다. 즉 "본건위임은 집달관이 계산한 수수료 기타 비용의 예납통지 또는 강제집행 속행의사 유무 확인 촉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그 예납 또는 속행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집행 위임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완결처분해도 이의없음."
(2) 문말날인
위 (1)의 특약사항은 반드시 채권자에게 고지하여 그 승락을 얻어야 하며, 승락이 있는 때에는 특약사항 말미에 채권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3) 위임취하간주
위 (1)의 특약사항에 따른 통지를 예납 또는 속행의 의사표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올 정하여 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고도 채권자로부터 수수료 기타 비용의 예납 또는 강제집행 속행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 한하여 강제집행 위임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4) 채무명의의 반송
위 (3)에 의하여 강제집행 위임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무명의를 지체없이 반송하여야 한다.
3. 송답방법
집달관이 이 처리지침에 따른 통지 또는 촉구롤 하는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여, 송달은 특별송달 방식(송달보고서가 제출되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