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통계규칙 제3조 제2항 별지 3의 보고례기제6호(기보) 집달관사무처리사건 표란중 집행에 관한 비용액의 산정에 있어서 각 법원마다 그 산정기준이 구구한 바 앞으로는 집행에 필요한 여비등 순수한 집행비용뿐 아니라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 등 경상비를 포함한 총비용올 기재하여 총수익금액에서 집행에 관한 비용액을 공제하면 곧 당기에 있어서 순수입이 산출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세금은 순수입에 포함시킬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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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집달관사무처리사건표 작성요령
법원통계규칙 제3조 제2항 별지 3의 보고례기제6호(기보) 집달관사무처리사건 표란중 집행에 관한 비용액의 산정에 있어서 각 법원마다 그 산정기준이 구구한 바 앞으로는 집행에 필요한 여비등 순수한 집행비용뿐 아니라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 등 경상비를 포함한 총비용올 기재하여 총수익금액에서 집행에 관한 비용액을 공제하면 곧 당기에 있어서 순수입이 산출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세금은 순수입에 포함시킬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