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지침은 집달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2. (규격, 서식)
집달관신분증에는 신분증번호, 소속법원 또는 지원명과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 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1과 같다.
3. (발급권자)
집달관신분증은 당해 집달관이 소속한 지방법원장이 발급한다.
4. (집달관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집달관신분증 발급권자가 집달관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집달관신분증발급대장에 등재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집달관신분증에 붙일 사진은 발급일전 3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집달관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집달관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집달관신분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집달관신분증 발급권자는 전보등으로 집달관의 소속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전에 발급한 집달관신분증을 회수하고 다시 집달관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5. (집달관신분증의 반납)
집달관이 사망, 면직 또는 퇴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어야 한다.
6. (반납신분증의 조치)
반납 또는 회수된 집달관신분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폐기대장에 등재한 후 즉시 폐기조치하여야 한다.
7. (경과조치)
이 지침 시달 이전에 사용하고 있는 집달관신분증은 이 지침에 따른 집달관신분증을 발급받음과 동시 반납 페기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