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인)
집달관은 각자 직무상 사용할 직인을 조각 관리하여야 한다.
2. (직인의 조각방법)
직인은 한글전서체 (그림체 )로 가로 새기며 22미리미터의 정방형으로 하고 [ 지방법원 ( 지원 )집달관 인 ]이라고 조각하여야 한다.
3. (직인의 등록)
각 집달관의 직인은 소속지방법원에 비치된 당해 집달관 명부상의 인감란에 그 인영을 등록한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4. (직인의 분실등 보고)
직인의 분실, 마멸, 파손등의 사유로 등록된 직인을 사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속지방법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속지방법원의 장은 등록된 직인의 인영을 주말하고 그 밑에 일자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5. (직인의 제출등)
① 집달관이 사망, 퇴직, 면직, 전보 기타 소속법원 (지원)의 집달관으로서 더이상 직무집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제4조의 경우에는 즉시 직인을 소속지방법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달관이 정직, 구금, 입원 기타 일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직인을 소속법원에 제출 보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제출받은 직인은 즉시 페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