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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집행관 감독에 관한 예규

집행관 감독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일부개정시행 2003-07-09대법원 · 제513호 · 공포 2003-07-09

제1조(감독관 지명) #

지방법원장은 본원의 경우에는 수석부장판사를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 이외의 상석부장판사 또는 상석판사를 집행관감독관으로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원의 경우에는 수석부장판사 이외에 집행담당판사 중에서 집행관감독관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집행관감독관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을 보좌하여 소속 집행관을 감독한다.

집행관 감독관을 보좌할 자는 집행관업무를 담당하거나 감사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다.

지방법원장은 제3항의 지정을 소속 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조(지원소속 집행관의 감독) #

지원소속 집행관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는 각종 보고(통제포함)는 직근 감독권자인 지원장을 경유하여 보고하되 그 보고서의 부본 1통을 지원장에게 제출한다.

제1항의 보고서 부본은 집행관 감독에 관한 철에 편철 보존한다.

제3조(감독사항에 관한 감독관의 참조) #

집행관 감독에 관한 문서를 접수하거나 보고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결재에 앞서 감독관의 참조인을 받는다.

제4조(감독부 비치) #

집행관감독관은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한 감독부를 비치하고 감사 시에는 이를 활용한다.

제5조(각종 보고 등) #

지방법원장이 집행관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동규칙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법원장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간동안 정기(수시)감사 실시 여부와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하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법원장이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매년 2월말까지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집행관이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규약 부본 2통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지방법원장은 송부받은 규약 부본 1통은 집행관사무소규약부본편철장에 편철·비치하고, 나머지 부본 1통은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른 버전 · 이력

집행관 감독에 관한 예규현행공포 1999-10-27 · 시행 미상 · 일부개정집행관 감독에 관한 예규현행공포 1995-12-08 · 시행 미상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