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감독관 지명) #
지방법원장은 본원의 경우에는 수석부장판사를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 이외의 상석부장판사 또는 상석판사를 집행관감독관으로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의 경우에는 집행관감독관을 지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집행관감독관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을 보좌하여 소속 집행관을 감독한다.
집행관 감독관을 보좌할 자는 집행관업무를 담당하거나 감사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다.
지방법원장은 제3항의 지정을 소속 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조(지원소속 집행관의 감독) #
지원소속 집행관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는 각종 보고(통제포함)는 직근 감독권자인 지원장을 경유하여 보고하되 그 보고서의 부본 1통을 지원장에게 제출한다.
제1항의 보고서 부본은 집행관 감독에 관한 철에 편철 보존한다.
제3조(감독사항에 관한 감독관의 참조) #
집행관 감독에 관한 문서를 접수하거나 보고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결재에 앞서 감독관의 참조인을 받는다.
제4조(감독부 비치) #
집행관감독관은 별지 양식에 의한 감독부를 비치하고 감사 시에는 이를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