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행관 명부)
① 지방법원장은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집행관 명부를 조제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법원장이 제1항의 집행관 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그 부본 1통을 법원행정 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집행관 사무원 명부)
사무원의 채용을 허가한 지방법원장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집행관 사무원 명부를 조제하여 비치하고, 그 부본 1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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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집행관 및 그 사무원 명부의 작성 비치에 관한 지침
1. (집행관 명부)
① 지방법원장은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집행관 명부를 조제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법원장이 제1항의 집행관 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그 부본 1통을 법원행정 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집행관 사무원 명부)
사무원의 채용을 허가한 지방법원장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집행관 사무원 명부를 조제하여 비치하고, 그 부본 1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