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 이 지침은 집행관사무소 회계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집행관수수료등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전출납부 비치) #
집행관사무소에는 별지서식에의한 금전출납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금전출납부 기재) #
① 적요란에는 수입 및 지출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수입란에는 집행관수수료규칙에서 정한 수수료 및 기타 수입금을 기재하고, 지출란에는 집행관 및 사무원등의 보수,사무소의 설치 유지 관리를 위한 경비,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다.
③ 금전출납부는 수입 및 지출의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금전출납부는 매월 마감하고 월계와 누계를 표시한 후 대표집행관이 날인하여야 된다.
제4조(감독) #
지방법원장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금전출납부의 기재사항등을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