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집행관으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원거리 송달시킬 경우 송달비용을 민사예납금등취급규칙에 따라 예납시킬 수 있제2조 #직무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함을 그 직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