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 집행관은 법원이나 법관의 보조기관인 공무원인지 여부
2. 집행관은 국가 또는 법원으로부터 봉급을 받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88조에 저촉을 받는지 여부
답.
1.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하는( 집행관법 제2조 참조) 독립 단독제의 사법기관이며 법원이나 법관의 보조기관은 아닙니다.
2. 또 집행관은 국가 또는 법원으로부터 봉급을 받지 아니하고 위임당사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나( 같은법 제19조 참조)국가의 강제집행권이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직무의 성질로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법원공무원 규칙 제88조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