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압류함에 있어 동일 채권자로부터 여러 건의 위임을 받고 같은 일자에 같은 군내에서 여러 건의 압류집행을 하였을 때 집행관의 여비와 숙박료를 매건마다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동일한 채권자로부터 수십건의 압류 집행위임을 받고 같은 일자에 같은 군내에서 경매기일을 지정 경매코자 하였으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일을 연기하였을 때 또는 경매를 실시하였을 때, 매건마다 집행관 여비를 징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채권자를 달리한 경우에 사무의 편리를 위하여 수십건을 모아 동일자에 동일 군내에서 압류등의 집행을 하였을 때, 매건마다 집행관 여비를 징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
4. 만일 1건분에 한하여 여비 징수가 가능하다면 집행비용의 배분은 건수에 따라 균등 배분할 것인지의 여부.
답. 제1문에 대하여
집행관이 동일 채권자로부터 2건 이상의 압류집행의 위임을 받아 같은 날 같은 군 내에서 2건 이상의 압류집행을 한 경우의 여비와 숙박료는 1건 분만을 받아야 할 것이고,
제2문에 대하여
집행관이 동일 채권자로부터 2건 이상의 압류 집행의 위임을 받아 같은 날 같은 군 내에서 2건 이상의 경매를 실시하거나 또는 경매현장에 임하였으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기일을 연기한 경우의 여비도 각 1건 분만을 받아야 할 것이며,
제3,4문에 대하여
채권자를 달리하는 2건 이상의 압류등 집행을 같은 날 같은 군내에서 실시한 경우에 압류장소가 근접하지 않은 때에는 사건마다 각각 여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압류장소가 동일하거나 근접한 때에는 1건 분만의 여비를 받아야 할 것이고 또 이 때에는 각 사건 당사자가 안분하여 그 여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