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이 경락허가결정 없이 신청인의 경매취하로 완결되었으나 민사소송법 제651조에 의한 경매신청기입등기의 말소등기촉탁절차없이 집행기록이 보존되어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관련장부의보존등에관한예규(송민 79-1, 82-5)별표 소정보존기간인 3년이 경과함으로써 동 기록이 폐기된 경우, 경매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 경매신청기입등기의 말소등기촉탁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처리절차가 각 법원마다 상이한 바, 이 경우에는 집행사건부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경매신청이 취하된 사실이 집행법원에 명백한 때에는 취하증명을 작성 첨부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의 말소등기를 직권으로 촉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관계직원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제651조(경매신청등기의 말소) #
경매신청이 경락허가 없이 완결된 때에는 법원은 제611조와 제6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입의 말소를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