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행조서 또는 입찰표에 날인하여야 할 집행참여자ㆍ이해관계인ㆍ입찰자가 인장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날인에 갈음하여 무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행관이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예납금잔액환급 계좌입금신청서, 집행사건기록표지 이면의 예납잔금영수서 및 압류직무부의 비고란에 채권자(또는 그 대리인)가 날인하여야 할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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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집행조서 등에 무인하는 경우의 처리요령(재민 99-2)
1. 집행조서 또는 입찰표에 날인하여야 할 집행참여자ㆍ이해관계인ㆍ입찰자가 인장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날인에 갈음하여 무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행관이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예납금잔액환급 계좌입금신청서, 집행사건기록표지 이면의 예납잔금영수서 및 압류직무부의 비고란에 채권자(또는 그 대리인)가 날인하여야 할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