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권자가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신청을 함에 있어 가압류결정의 사본, 동 결정의 송달증명 등 채권가압류의 내용 및 효력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동 소명자료의 제출을 명할 것이 아니라, 기록송부촉탁등에 의하여 직권으로 당해 가압류사건 기록을 현출시켜 동 기록에 의해 채권가압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앞으로 업무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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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신청에 있어 가압류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재민 85-2)
채권가압류권자가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신청을 함에 있어 가압류결정의 사본, 동 결정의 송달증명 등 채권가압류의 내용 및 효력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동 소명자료의 제출을 명할 것이 아니라, 기록송부촉탁등에 의하여 직권으로 당해 가압류사건 기록을 현출시켜 동 기록에 의해 채권가압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앞으로 업무에 착오없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