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가 병합된 조세소송에 있어서의 소가산정에 관하여 혼선을 빚고 있어 아래와 같이 처리지침을 시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7조 제 1호 단서는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그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얻을 금전 등의 가액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가액을 30억원으로 보아 그 1/3을 당해 소송의 소가로 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각 청구별로 그로써 원고가 얻을 가액이 30억원을 넘을 경우에 이를 30억원으로 본다는 것이지, 수개의 청구에 대하여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병합된 각 청구별로 먼저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7조 제 1호 단서를 적용하여 가액을 산정하되, 그 후 각 청구의 가액을 합산한 액에 대하여는 그것이 30억원을 넘더라도 그 액을 기준으로하여 소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