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는 "종전의 등기를 표시함에 족한 사항"(부동산등기법 제147조)으로서 그 부동산의 표시외에 종전등기의 순위신호와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그 등기를 한 후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97조에 의하여 다른 등기소에 추가공동담보의 등기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도 그 통지서(동규칙부록 제35호 양식)상의 "귀 소관 내의 부동산 표시"에 종전등기의 순위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추가하는 부동산과 전에 등기한 부동산을 합하여 5개이상이 될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바, 추가할 부동산이 전에 등기한 부동산과 등기소 관할을 달리하는 때에는 그 달리하는 종전의 등기소의 수 만큼 공동담보목록을 더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추가공동담보의 등기의 통지서에 첨부한다.
88. 4. 9. 등기 제19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