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추심권을 포기하고 집행력있는 정본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제출할 서류로서는 추심권 포기서 및 채권압류해제신청서(또는 취하서)로 족한 바, 일부 법원에서는 위 서류외에 제3채무자의 미지급확인서 또는 동의서까지 제출케 함으로써 필요이상으로 경직되게 실무를 처리하고 있어 채권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와 같은 경직된 업무처리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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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추심권 포기로 인한 집행력있는 정본의 반환(재민 84-1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추심권을 포기하고 집행력있는 정본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제출할 서류로서는 추심권 포기서 및 채권압류해제신청서(또는 취하서)로 족한 바, 일부 법원에서는 위 서류외에 제3채무자의 미지급확인서 또는 동의서까지 제출케 함으로써 필요이상으로 경직되게 실무를 처리하고 있어 채권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와 같은 경직된 업무처리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