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협동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에 대하여는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2조 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 내지 제1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인에 준하여 등기를 할 수 있지만, 전무 또는 상무의 직무대행자(직무대리인)에 관하여는 위 법에서 이를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등기할 수 없다.
90. 6. 5. 등기 제1132호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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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축산업협동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의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
축산업협동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에 대하여는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2조 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 내지 제1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인에 준하여 등기를 할 수 있지만, 전무 또는 상무의 직무대행자(직무대리인)에 관하여는 위 법에서 이를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등기할 수 없다.
90. 6. 5. 등기 제1132호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