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 호적상 부모와 사실상 친자관계가 없는 자(자)가 위의 부모를 상대로 하여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1)4.)를 제기할 수 있는가.
2. 이때에 모만 생존시는 모만 상대로 할 수 있는가.
3. 또 위의 부모가 수년전에 사망했을 때 검사를 상대하여 위의 소송을 할 수 있는가.
참고:위의 경우는 민법 제865조 제1항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고 동조 제2항의 1년을 경과했음.
4. 위의 판결이 있을 때의 호적 정정방법은 부존재확인으로 제적한 후 새로이 출생신고를 받아 친생자관계 있는 부의 호적에 입적할 것인가.
5. 이때에 친생부모가 모두 사망시의 신고자는 누구인가( 호적법 제51조 참조). 또 위 심판의 이유에서 친생부모가 밝혀졌을 때는 그 확정심판으로 바로 입적절차를 할 수 있는가.
답.
1. 제기할 수 있다.
2. 모만 상대할 수 있다.
3.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4. 출생신고에 의하여 입적할 수 있으나 부모가 다 사망한 경우의 신고자는 호적법 제51조 제3항에 규정한 순위에 의한다.
5. 심판의 이유에 친생부모가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바로 입적할 수 없고 다시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확정심판을 얻어야 입적할 수 있다.
혼인예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성질
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3).1.에 혼인예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포함되는가.
답.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3).1.에는 혼인예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포함된다.
참 조
민 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 #
제845조(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제846조(친생부인) 제848조(금치산자의 친생부인)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제851조(부의 자출생전 사망과 친생부인) 제862조(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와 제863조(인지청구의 소)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 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호 적 법
제51조 #
혼인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자가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호주
2. 동거하는 친족
3.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원 또는 기타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