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97판을 사용하여 재판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송일 64-1)( 송일 2000-1)"에 따르는 이외에 아래의 방식에 의한다.
1. 문단모양 및 글자모양
가. 일반사항
나. 선택사항
(1) 이유 부분에는 적절히 문단간격을 두거나, 들여쓰기를 할 수 있다.
(2) 이유 중 필요한 부분에는 다른 글꼴이나 진한 글자를 사용하거나, 밑줄을 그을 수 있다.
2. 법원명, 재판부 및 판결 등의 표시
가. 법원명과 재판부는 글자수에 따라 글자 사이에 적절히 빈 칸(예시 : 대법원의 경우에는 8칸, 법원명이 4자일 경우에는 5칸, 법원명이 6자일 경우에는 2칸, 재판부 표시가 3자일 경우에는 4칸, 4자 이상일 경우에는 1칸)을 둔다.
나. "판결", "결정" 등의 표시는 재판부의 표시와 글자 길이가 같도록 하되, 단독 재판부의 경우에는 글자 사이에 10칸 간격을 둔다.
3. "사건"부터 "주문" 앞까지 내용의 표시
제목으로부터 네 글자 간격을 두고 해당 내용을 표시할 경우에는 24칸부터 시작한다.
4. 법관의 표시 및 서명날인란
가. 법관의 표시
(1) 합의부의 경우
(가) "재판장"과 "판사", "판사"와 법관의 성명 사이에는 각 6칸(3글자) 간격을 둔다.
(나) 배석판사에 해당하는 줄에는 "판사" 앞에 12칸(6글자)의 빈칸을 둔다.
(2) 단독 재판부의 경우
"판사" 앞에 12칸(6글자)의 빈칸을 둔다.
나. 서명날인란
성명의 2칸 뒤에서 " _ (밑줄) " 표시를 연속 25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