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글2.0판을 사용하여 재판서를 작성하고 이를 프린터로 출력할 경우에는 이 예규가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1. 법원명, 재판부 및 판결 등의 표시(제1면 제1행부터 제10행까지)
왼쪽여백과 오른쪽여백을 각 0으로, 줄간격을 130으로, 글자크기를 15호(진하게)로, 자간간격을 0으로 한다.
가. 법원명의 표시(제2행):
통상 33열(_글2.0판 전문용의 경우에는 38열)에서 시작하여 대법원은 글자간 8컬럼 간격으로, 법원명이 6글자인 경우에는 글자간 2컬럼 간격으로, 8글자인 경우에는 글자간 1컬럼 간격으로 표시하고, 지방법원 지원의 경우에는 글자간격을 두지 않고 표시하되 지방법원명과 지원명 사이는 1컬럼 띄어 표시한다.
예: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나. 재판부의 표시(제5행):
39열(_글2.0판 전문용의 경우에는 44열)에서 시작하되 글자 길이가 3자인 경우에는 글자간 4컬럼 간격으로, 5자 이상인 경우에는 1컬럼 간격으로 각 표시하고, 숫자와 숫자는 붙여서 표시한다.
예:제××××3××××부
제×3×민×사×부
제×10×민×사×부
다. 「판결」 등의 표시(제8행):
재판부의 글자 길이와 같게 한다.
예:제×10×민×사×부
판××××××××××결
2. 그 이후 재판서 작성일자까지의 표시
왼쪽여백 2, 오른여백 16(_글2.0판의 전문용의 경우에는 왼쪽여백 6, 오른쪽여백 12로 한다), 줄간격 350, 글자크기 11호, 자간간격 5로 한다.
가. 「사건」, 사건번호 및 사건명의 표시:
「사건」은 3열(_글2.0판 전문용의 경우에는 7열, 이하 열의 수는 _글2.0판 일반용을 기준으로 하고, 전문용의 경우에는 그 수에 4를 더하면 됨)에서 시작하되 글자간 7컬럼 간격으로 표시하고, 사건번호는 「사건」의 10컬럼 뒤에서, 사건명은 사건번호의 6컬럼 뒤에서 시작하여 각 띄어쓰기 없이 표시한다.
예:사×××××××건××××××××××93가합12347××××××소유권이등기말소등
나. 당사자의 표시:
「원고」, 「피고」, 「참가인」, 「피고인」 등 당사자의 표시는 「사건」표시와 동일한 길이로 표시하고, 「원고(반소피고)」, 「원고, 피항고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등과 같이 긴 경우에는 사건의 길이와 가장 가까운 길이로 표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행 또는 3행으로 표시한다.
다. 당사자의 성명의 표시:
당사자의 성명(당사자가 수명인 경우에는 그 일련번호를 포함)은 사건번호의 맨 좌측과 열을 맞추어 표시하되, 3글자로 된 성명의 경우에는 먼저 한글 성명을 5컬럼 간격으로 표시하고, 1컬럼 띄어 괄호를 닫는다.
당사자의 성명이 3글자 이외인 경우에는 3글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당사자 성명의 길이와 가장 가까운 길이로 표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행의 우측 기본선까지, 그것으로도 모자랄 경우에는 2행 이상으로 표시한다.
라. 당사자의 주소의 표시:
35열(성명이 3글자일 경우의 두번째 글자에 해당)에서 시작한다.
마. 소송대리인, 법인 대표자 등의 표시:
검사, 소송대리인, 변호인, 법인의 대표자 및 법정대리인 등의 표시는 성명의 첫자와 열을 맞추어 표시하되, 단어간 2컬럼 간격으로 띄어 표시하고, 성명은 글자간 2컬럼 간격으로 띄어 표시한다.
바. 「변론종결」, 「원심판결」, 「주문」, 「청구취지」, 「항소취지」, 「이유」(유죄 판결서에 있어서의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포함) 등의 표시:
위 각 사항의 제목의 표시는 「사건」표시와 동일한 길이로 하고, 각 그 내용의 표시는 사건번호의 맨 좌측과 열을 맞추되, 「청구취지」 이후의 사항에 있어서는 제3행 이후는 좌측 기본선부터 시작한다.
변론종결 연월일은 각 띄어쓰기 없이 표시하되, 연과 월, 월과 일 사이는 3컬럼 간격으로 띄어 표시한다.
사. 작성일자의 표시:
재판서의 작성일자는 이유 마지막 행으로부터 1행 띄어 39열에서 시작하고, 연월일은 각 띄어쓰기 없이 표시하되, 연과 월, 월과 일 사이는 4컬럼 간격으로 띄어 표시한다.
3. 재판을 한 법관의 표시 및 서명날인 란
작성일자의 표시로부터 줄간격 350으로 1행 띄어 왼쪽여백과 오른쪽여백을 각 0으로, 줄간격을 130으로 하여 표시한다(글자크기와 자간간격은 위 2항과 같다).
가. 합의부의 경우:
「재판장」표시는 17열에서 시작하고, 글자간 1컬럼 간격으로 띄어 표시한다. 「판사」표시는 「재판장」의 6컬럼 뒤에서 글자간 3컬럼 간격으로 띄어 표시한다. 판사의 성명은 「판사」의 6컬럼 뒤에서 글자간 2컬럼 간격으로 띄어 표시한다. 「판사」과 「판사」간의 행은 5행을 띄어 표시한다.
나. 단독재판부의 경우:
「판사」표시는 27열에서 시작하고, 글자간 4컬럼 간격으로 띄어 표시한다. 판사의 성명은 「판사」의 6컬럼 뒤에서 글자간 3컬럼 간격으로 띄어 표시한다.
다. 서명날인란:
성명의 1컬럼 뒤(단독 판결의 경우에는 2컬럼 뒤)에서 「-」표시를 연속 25회 한다.
4. 판결선고일자 및 원본영수일자 부기란
송일 62-3 예규에 정하여진 규격에 의한다.
5. 장수의 표시
송일 64-1 예규에 정하여진 바에 의한다.
6. 글자체는 _글2.0판 일반용의 경우에는 명조체로, 전문용의 경우에는 신명조체로 한다.
7. 인쇄시의 규격은 윗여백 45밀리미터, 좌우여백 각 20밀리미터, 아래여백(장수 표시 제외) 30밀리미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