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룰이 시행되는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가. 개인이 매매 교환 . 증여 기타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목이 "대"인 토지를 위 법률 제7조 제1항 각호의 면적을 초과하여 취득(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환산하여 계산하고, 1필지의 토지의 지분을 동일인이 수 회에 걸쳐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을 합산한다)하거나, 나.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위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목이 "대" 인 토지를 취득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인 토지가 위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택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면, 즉 그 대지상에 주택 이외의 영구적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시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택지취득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② 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인가, 허가)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신
③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축용으로 개발한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면
2. 이 지침은 위 법률 부칙 제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이후의 등기신청에 대하여는 그 원인일자에 불구하고 적용되며, 위 시행일 이전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90. 2.22. 등기 제35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