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등기신청사건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이 적용되는 등기신청사건의 범위)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사건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이 매매, 교환, 증여 그 밖에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시 지역의 도시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의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구별 소유상한인 66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는 경우
2. 제1호의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제1호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기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가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는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는 때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환산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동일인이 1필지의 토지를 지분으로 수회에 걸쳐 취득하는 때에는 그 각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합산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경우 하나의 등기신청서상에 기재된 수인의 등기권리자가 그 첨부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한 때에는 그 수인의 등기권리자가 취득하는 토지들의 면적을 합산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
2.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
제3조(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①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사건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택지취득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법 제10조 관련)
2. 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인가.허가 등을 포함한다)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면(법 제13조 관련)
3.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축용으로 개발한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면(법 제15조 제1항 관련)
②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사건에 있어서는 그 등기신청의 원인일자가 법 시행일 이전이거나 법 시행일 이전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1항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등기신청서에 제3조의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호의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 개인 또는 법인이 확정판결(공유물분할판결 등 형성판결에 한한다), 상속, 합병, 수용, 환매, 경락, 그밖에 계약외의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당해 토지위에 주택이외의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건축물대장 등) 또는 당해 토지가 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
3. 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음을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증명하는 서면(그 서면에는 당해 토지의 표시와 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되, 사용계획서의 제출일이 1990. 6. 2. 이후라도 무방함)을 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