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유권보존등기
면적단위가 미터법에 의한 평방미터(㎡)로 표시된(환산등록한것포함) 지적공부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한 때는 등기부에도 지적단위를 평방미터(㎡)로 등기하여야 하고 척관법에 의한 면적단위로 정정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분필등기
면적단위가 척관법에서 미터법으로 환산등록된 지적공부 등본을 첨부하여 분필등기 신청을 한 때는 분필등기 신청에 앞서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그 변경등기를 한 후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 표시로 분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단수표시 등
1평방미터(㎡) 미만의 면적표시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1평방미터(㎡) 미만의 단수가 없을 때는 끝자리에 "0" 을 표시하고 1평방미터(㎡) 미만의 면적을 "㎡"표시 다음에 기재한다.(주1)
삼 평방미터 삼㎡
삼. 5 평방미터 삼㎡5
④ 면적단위 환산등기(표시변경등기)의 선행
면적단위의 환산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기등기 토지에 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그 신청서에 첨부한 지적공부 등본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지적공부상의 면적단위가 미터법에 의하여 환산등록된 사실이 엿보일 때에는 그 등기에 앞서 면적단위의 변경에 따른 부동산 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주2)
⑤ 면적환산에 위산이 있을 경우
면적단위가 변경등록된 지적공부 등본에 그 면적환산에 위산 있음이 명백한 경우라도 지적공부 표시대로 등기하여야 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서는 지적공부상의 오류부터 정정케 하여야 한다.
⑥ 기타
위 제4항의 경우 첨부된 지적공부 등본의 면적표시가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로만 기재되고 변경전의 척관법에 의한 면적표시가 없는 때에는 변경전의 면적단위에 의한 면적표시가 병기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부상의 면적표시가 이미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로 환산 등기된 것인 때에는 환산전의 면적표시가 없는 지적공부 등본을 첨부하여도 무방하다.
76. 5.15. 법정 제32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