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또는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토지의 분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필후의 토지 중 어느 토지부분에 종전의 권리가 존속하는지 여부를 신청서에 명백히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권리자의 서면과 그 권리가 분필후의 토지의 일부에 존속하는 때에는 그 존속하는 부분을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91조의2), 위와 같은 권리자의 서면과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분필등기의 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으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의 사유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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