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으로 편입된 민유지를 매수한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변제공탁을 하고자 할 때에 채권자 (피공탁자)가 다수이고 각 채권자의 주소에 따라 공탁소를 달리하는 경우에 토지 수용보상금 채권이 가분채권인 한 공탁은 각 채권자별로 각 해당 공탁소에 행하여야 하며, 그 중 채권자의 주소가 미수복지구내인 경우에는 재산의 소재지 또는 대 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공탁을 하여야 하오니 업무처리에 착오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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