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 할
토지수용법의 개정(1990. 7.8. 시행행 법률 제4231호)으로 인하여 동법에 의한 보상금의 공탁은 피보상자의 주소지 여하를 불문하고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한 종전의 예규(1978. 4.27. 법정행예 제42호)는 실효되었다.
2. 공탁신청절차에 관한 유의사항
가.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서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할 수 없다.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제한물권이나 처분제한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때에도 같다.
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 .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 가압류 . 압류 . 경매개시 등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사유만으로는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할 수 없다.
그러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나 예고등기가 있는 경우 등)에 기업자가 피보상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공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할 것이다.
다.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 되었음올 이유로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원인사실에 압류 또는 가압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탁을 수리한 공탁공무원은 원표에 압류 . 가압류사실을 기재하고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할 것이다.
3.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등의 출급절차
가. 수용시기 전에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보상금이 승계전의 소유자에게 공탁되어 있는 경우에 그 승계인(사업인정고시 전의 승계인이 자진하여 출급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피공탁자의 정정없이도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등기부 등본 또는 수용재결경정서 등)을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토지수용법시행령 제18조의 2).
나. 수용토지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명의신탁자를 포함한다)가 수용시기전에 소유권등기를 회복한 경우에는 위 가항의 예에 따라 출급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