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8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일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한 분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신청서상의 등기의 목적을 「말소(또는 회복)를 위한 분필」로 기재하여야 한다.
92. 1.15. 등기 제10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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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토지의 일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한 분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기재사항
부동산등기법 제8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일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한 분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신청서상의 등기의 목적을 「말소(또는 회복)를 위한 분필」로 기재하여야 한다.
92. 1.15. 등기 제10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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