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종 재판 절차에 있어 농아자 또는 국어에 통하지 않는 자의 진술을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그 통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불필요하게 재판이 지연됨으로써 민원을 살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각급법원은 각 관할지역의 사정에 따라 통역인을 지정할 필요가 많으리라고 예상되는 1개 또는 수개의 외국어 및 농아자의 수화에 관하여 최소한 2인 이상 5인까지의 통역인 지정대상자를 미리 선정하여 두었다가 통역인의 지정이 필요한 때에는 위 대상자중 재판기일의 출석에 지장이 없는 자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판절차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통역인에게는 여비, 일당 및 숙박료 이외에 보수, 즉 통역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그 보수의 액은 1사건에 관한 재판기일 1회 출석당 최소한 금 15,000윈 이상으로 하되 아래 각호에 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적의 가감하여 결정,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가. 간단한 경우(재판의 선고 등과 같이, 소요시간이 극히 짧은 경우) :15,000원
나. 통상적인 경우(통역인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은 언어로서 통역할 내용이 보편적 비전문적인 내용이고 소요시간이 한 사건의 심리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정도인 경우) : 30,000원
다. 특수한 경우(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운 언어의 경우, 통역할 내용이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내용인 경우 또는 통역에 소요된 시간이 통상의 경우보다 매우 길었던 경우) : 60,000원
라. 복합적인 경우(위 가, 나, 다의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 그 혼합된 정도에 따라 위 각 금액을 적의 가감한 액
3. 제1항의 통역인 지정대상자 선정은 매년 1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