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상대상자
가. 추천대상자
재직중 부조리요인 발굴과 정화운동에 솔선수범하고, 행정능률향상과 대민업무 개선에 전력하는 등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고 성실, 근면, 청렴하게 직무에 정려한 우수공무원으로서 정년(명예)퇴직하는 자와 순직한 자.
나. 추천기준
추천기준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다. 제외대상자
(1)평생봉사상
(가)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없거나 직무처리에 있어서 무사안일한 자.
(나)재직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 직위해제를 받은 사실이 있는자.
(2)정년(명예)퇴직자 포상
(가)재직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나)재직중 훈, 포장 또는 동일 종류의 표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가. 공적조서 2부
(1)법원표창내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개별공적조서를 작성하되 근무기간등 해당란을 빠짐없이 기입(성명란은 한자 병기)할 것.
(2)공적내용은 6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되 조사자의 실인 및 추천 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할 것.
나. 공적요약서 1부
아래 양식에 의거 작성한 공적요약서 1부를 제출할 것.
약식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3. 추천기일
가.6월 30일 정년(명예)퇴직자:4월 1일까지
나.12월 31일 정년(명예)퇴직자:10월 1일까지
4. 경과조치
이 지침시행으로 인사 제76호(81.2.9) 정년퇴직공무원 포상은 이를 폐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