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특수절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사건의 사물관할에 관하여 다음 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하온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형법 제 114조 제 1항에 의하면, 범죄단체를 조직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수절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 조직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 331조 소정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는 법원조직법 제29조 제 1항 제 3호 소정의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합의부에서 심판되어야 한다.
을설 : 법원조직법 제29조 제 1항 제 3호 단서에 의하면, 특수절도사건은 단독판사가 심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수절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사건도 이에 준하여 단독판사가 심판하여야 한다.
답.
양설 중 을설에 의하여 처리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참조 74. 9. 5. 자 기획조사 제6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