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의 목적과 방향
가. 판결서는 당사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므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판결서에는 되도록 쉬운 단어를 사용하고, 문장은 되도록 짧게 세분하여 간명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나. 판결서에는 형식적 기재, 중복기재, 무익한 기재등을 생략하여 그 기재에 들던 시간과 노력을 변론의 충실과 심리의 촉진에 경주한다.
2. 민사판결서에 대하여
가. 청구취지의 기재
청구취지를 기재함에 있어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한 부분은 기재를 생략한다.
나. 자백, 의제자백과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자백, 의제자백과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경우에는 소장을 복사하여 판결서 뒤에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장의 해당부분을 인용할 수 있다(지급명령의 실무 참조).
또, 의제자백판결의 경우는 그 인정근거를 『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또는 『의제자백이므로』, 기타 간략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 시)
-자백의 경우:원고의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바, 피고는 이를 다투지 않는다.
-의제자백의 경우:원고의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바,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공시송달의 경우:(증거)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할 의무가 있다.
다. 증거설시
(1) 서증제목의 기재
판결에 서증을 인정증거로서 거시함에 있어서는 그 표목(예:갑1호증)만을 기재하고 제목(예:등기부등본)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다.
(2) 동일서증의 기재
원, 피고가 낸 증거중에 동일증거가 있을 때에 그 동일성에 대한 기재〔예:갑 제1호증(을1호증과 같다)〕를 생략할 수 있다.
(3)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에 대한 설시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에 대한 설시(예:성립에 다툼이 없는: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공문서이므로 진정 성립이 추정되는;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위조항변 등으로 적극적으로 그 진정성립을 다툰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반대증거에 대한 설시
증거의 평가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예컨대, 처분문서 또는 쟁점의 대상이 된 증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대증거를 채용하지 않거나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시 및 주장사실인정에 미흡한 증거에 대한 설시를 생략할 수 있다.
** 예시 1(반증의 경우):종전에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홍길동의 증언 및 을제1호중(피의자신문조서, 앞에서 믿은 부분 제외)은 믿지 아니하고, 을 제2호증(최고서)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라고 기재하던 것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만 기재할 수 있다.
** 예시 2(본증의 경우):종전에 "……라고 주장하나, 증인 홍길동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기재하던 것을 "……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라고만 기재할 수 있다.
(5) 인정사실과 증거와의 관계
모든 인정사실에 공통되는 증거가 많을 때에는 관계증거를 모아 인정사실의 앞에 기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각 인정사실마다 관계개별증거를 괄호속에 기재할 수 있다.
분쟁의 전제가 되는 기초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설시할 수 있다.
** 예시:"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2호증의 기재, 증인 홍길동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6) 이유설시의 체제
사안에 따라서는 요건사실과 입증책임 분배원칙에 따른 이유설시를 하지 아니하고, 분쟁의 전제가 되는 기초사실을 설시한 다음 쟁점단위별로 이유를 설시할 수 있다.
(7) 결론 및 법률적용의 설시
이유말미에 청구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지 않고,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도 설시하지 않으며, 가집행선고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도 그뜻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예시:종전에 "……금 1,5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0.10.1.부터 완제일까지 이자제한법제한 범위안에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의무이행을 구하는 원고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9조, 가집행선고에 관하여 같은 법 제199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라고 설시하던 것을 "……금 1,5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라고만 기재할 수 있다.
라. 항소심의 인용판결
항소심법원이 판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원심판결을 인용함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형사판결서에 대하여
가. 증거의 거시
(1)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이를 거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증인의 증언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는 이를 거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동일인에 대한 동일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가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그중 하나만을 거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수인에 대한 조서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중 증명력이 제일 높은 것 하나만을 거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5) 피고인이 자백한 때의 보강증거는 가장 확실한 것 하나만을 거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은 적용법조를 나열식으로 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용순서와 적용이유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여야 한다.
** 예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68조, 제40조(무면허 운전의 점), 같은 법 제109조 제2호, 제41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같은 법 제108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무면허 운전의 죄와 주취운전의 죄, 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3.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절도죄에 한함)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5.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초범, 피해변상, 범행경미, 개전의 정)
다. 무죄판결의 이유설시
무죄판결의 이유설시에 있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할 때에는 배척한다는 취지만을 기재하고 배척하는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중요한 증거는 그 배척이유를 간략히 기재한다.
** 예시 1:"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별지와 같은바, 이에 부합하는 증인 홍갑동의 증언과 검사작성의 진술조서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예시 2:"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별지와 같은바, 이에 부합하는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인 홍갑동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증인 홍을동의 증언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며, 그 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이유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이 사건의 쟁점인 경우나 양형이유의 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이유를 판결서상의 적절한 부분에 기재할 수 있다.
4. 공통사항
가. 항목별 번호부여와 구두점의 활용
항목별로 번호를 붙여 기재하고, 문장을 되도록 짭게 세분하며, 구두점을 적절히 찍어 판결이유를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나. 단위부호
km, kg, % 등 각종 단위부호를 나타낼 때에는 이를 킬로미터, 킬로그램, 퍼센트 등으로 풀어 쓰지 아니하고 부호 그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의 첨부인용
장소나 위치에 관련된 상황을 설시할 때에는 도면을 첨부, 인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