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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판결정본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는 요령(재민 85-3)

판결정본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는 요령(재민 85-3)

재판예규일부개정시행 2002-07-01대법원 · 제871-46호 · 공포 2002-06-27

1. 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할 법원에 판결원본이 없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한다.

2. 위 제1항의 경우에 집행문을 부여한 취지 등은 당해 판결정본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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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본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는 요령(재민 85-3)현행공포 1985-05-08 · 시행 미상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