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법 제4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할 법원에 판결원본이 없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한다.
2. 위 제1항의 경우에 집행문을 부여한 취지 등은 당해 판결정본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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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판결정본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는 요령(재민 85-3)
1. 민사소송법 제4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할 법원에 판결원본이 없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한다.
2. 위 제1항의 경우에 집행문을 부여한 취지 등은 당해 판결정본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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