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요령은 민사, 형사, 가사 사건의 판결초고의 수령상황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 책임소재를 밝히는 동시에 판결을 빠른 시일내에 송달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2. 판결이 선고되면 담임사무관 등은 당일 선고된 모든 사건을 일괄하여 별표 판결 초고 수령 및 송달상황부에 기재한다. 위 장부의 일련번호는 선고기일별로 기재한다.
3. 담임사무관 등은 판결초고가 교부되면 즉시 사건처리부 및 사건부를 정리하고, 위 장부 해당란에 그 수령일자를 기재하고 날인한다.
4. 판결초고는 적어도 선고된 그 다음 날 이를 판결초고 수령 및 송달 상황부와 함께 법원장에게 공람하여 검인을 받는다.
5. 판결초고를 수령한 법원사무관 등은 이를 즉시 타자원에게 회부하여 원칙적으로 3일내에 정서한다.
6. 정서가 끝나면 즉시 판사실에 회부하여 서명을 받는다.
7. 서명된 판결이 돌아오면 그 즉시 정.등본의 송달을 하고, 판결초고 수령 및 송달 상황부에 판결원본 수령일자와 송달일자(발송일자)를 기입한다.
8. 송달보고서가 돌아오면 적법여부를 검토한 후 기록에 편철한다.
9. 사건담당계가 많은 법원은 담당계 단위로 본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0. 주무과장 및 사무국장은 매주마다 이 장부를 검열한다.
11. 형사사건중 약식명령사건에 관하여는 이 요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이 장부의 보존기간은 법원사무규칙 제48조 중 무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