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급법원의 판사정원은 사건의 분량을 참작하여 책정한 것으로서 법원조직법 제6조 제3항에 의한 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의 직무대리 발령은 그 신중을 기하지 아니하면 판사배치의 균형을 잃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되므로 금후의 직무대리 발령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요령에 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의 한계 3월 이내로 할 것
나. 인원의 한계
3인 이내로 할 것
다. 회수의 한계 동일인에 대한 직무대리는 계속 년 2회 이상 발령하지 않도록 할 것
라. 위 각항의 한계를 초과하는 직무대리의 발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을 것이며 이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할 것.
(1) 사건처리에 관해 계획서를 첨부할 것(계획서에는 본직청과 직무대리청의 각 사건 처리현황과 그 추세를 명시할 것).
(2) 직무대리 출장자의 여비 지급여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것.
(3) 직무대리가 끝난 후에는 사건처리에 대한 결과보고를 할것(이 보고서는 계획에 대한 검토분석표가 될 것임).
마. 직무대리 발령을 함에는 미리 그 직무대리 기간을 정하여 발령하도록 할 것.
바. 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이 기왕에 발령한 직무대리에도 이 통첩취지에 따라 조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