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등기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사립학교법 제8조)이사 중의 1인으로서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자이므로( 동법 제14조 제2항, 제19조 제1항), 등기부에 그 성명을 공시할 필요성이 있는 바, 앞으로 학교법인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명칭.임원란에 이사(이사장인 이사 포함)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다음 이사장의 성명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한다.
89. 3. 8. 등기 제45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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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학교법인 이사장에 관한 등기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등기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사립학교법 제8조)이사 중의 1인으로서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자이므로( 동법 제14조 제2항, 제19조 제1항), 등기부에 그 성명을 공시할 필요성이 있는 바, 앞으로 학교법인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명칭.임원란에 이사(이사장인 이사 포함)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다음 이사장의 성명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한다.
89. 3. 8. 등기 제45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