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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합의사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비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 위임 가부(재민 62-6)
문. 민사합의사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도)가 당사자인 경우에 그 대표자(도지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소송